REC, 4년 만에 7만원대 돌파…태양광 '초호황'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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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가격이 4년만에 7만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도매가격(SMP) 상승으로 수익을 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REC를 저가로 투매하는 현상이 줄었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사업자의 수요는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REC 가격 상승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수익은 증대시키지만 결국 전기요금 중 기후·환경요금 인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현물시장 REC 평균가(육지·제주 통합 기준)는 7만530원을 기록했다. 2019년 3월 26일 일평균 7만2원을 기록한 이후 약 4년 만에 현물시장 REC 가격이 7만원을 돌파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REC로 전력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REC 유효기간은 3년으로 사업자들은 주식처럼 REC 가격이 높을 때 판매할 수 있다.

REC 가격은 RPS 제도 도입 이후 가격이 지속 하락하면서 한 때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우려를 키웠다. 하지만 2021년 7월 평균 2만9542원으로 저점을 찍은 이후에는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장기계약시장 매입 물량을 확대하면서 상승세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난해에는 SMP가 두 배 수준으로 오르면서 태양광 사업자들이 저가로 REC를 투매하는 현상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SMP와 REC를 합한 값으로 보조를 받고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SMP가 낮았을 때는 태양광 사업자들이 REC를 낮은 가격에 팔아 대출 등을 갚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SMP가 두 배 상승하면서 REC를 팔지 않아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느긋하게 REC를 판매할 수 있는 반면 RPS 의무이행사업자의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PS 의무이행사업자의 의무공급비율을 지난해 12.5%에서 올해 13.0%로 책정했다. REC를 구매해 의무이행 양은 늘어났는데, 사업자들이 파는 REC는 적어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다.

에너지 업계는 이 같은 현상이 한전의 부담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전은 RPS 의무이행비용을 부담하는데 이는 전기요금 중 기후·환경요금 항목으로 반영된다. 치솟는 REC 가격이 기후·환경요금을 높일 수 있는 셈이다. 또 100㎾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SMP 상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점도 시장을 달아오르게 하는 요소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