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보건부가 우리나라 국내산 의료기기에 불리한 입찰등급을 적용했던 '베트남 의료기기 공공입찰에 관한 규정(이하 입찰규정)'을 폐지했다고 20일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그간 입찰대상 의료기기의 제조국, 참조국 허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입찰등급을 1~6등급으로 구분했다. 우리나라는 입찰규정에서 참조국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산 의료기기 수출 시 입찰등급이 가장 낮은 '6등급'으로 적용됐다.
참조국은 외국 식의약 규제기의 규제 체계를 신뢰해 베트남에서 의료기기 입찰 시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나라다.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캐나다, 일본 등이다.
정부는 의료기기 수출기업이 베트남 공공입찰 참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입찰규정이 공개·시행된 2020년부터 식약처와 주베트남대사관을 중심으로 베트남 보건부에 입찰제도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국장급 면담, 한-베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이어 올해 제2차 한-베 경제부총리회의, 장관급 면담 등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결집하고 외교적 노력을 해왔다.
베트남 보건부는 지난 14일 공공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입찰, 구매과정을 개선하고 자국 내 의료기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입찰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베트남 입찰규정이 폐지되고 국산 의료기기가 입찰등급 분류제도를 더 이상 적용받지 않게 되면서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가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