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제품제도 ‘기술중심’ 개편…편법·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조달청, 우수조달제품제도 ‘기술중심’ 개편…편법·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조달청이 중소기업 공공판로 확대에 기여한 우수조달제품제도를 기술 중심으로 개편한다.

일반제품과 기술 차별성 부족, 지속적인 기술개발 유인장치 미흡, 제도 악용 편법·불공정 행위 빈발 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은 기술경쟁 강화, 공정 경쟁질서 확립, 시장경쟁 회복에 중점을 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우수제품 지정심사 기술변별력을 높여 차별화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지정한다. 기술점수를 일괄 10점 상향하고, 기술차별성 평가를 신설해 우수성이 입증된 제품을 우대한다.

유사·개량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반복해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별성을 평가하고 국내·외 기술 우수성과 관련된 수상 실적이 있으면 가점을 주도록 했다.

중소기업 기술 신뢰도를 가지고 추가 가점을 주는 신인도 평가도 산업융합적합성 품목, 탄소중립 기술개발, 녹색기술인증 등 기술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기술과 무관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항목을 삭제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많은 기업(장기 지정기업)과 신규 신청기업 또는 신규 지정기업에는 차별화된 지정심사와 기간 연장평가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현재 우수제품 지정이력이 10년 이상인 ‘장기 지정기업’에 대해 수출, 고용, 기술개발투자 실적 등을 평가해 지정연장 기간을 사전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대상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3년 단축해 기술개발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과거 지정이력이 없거나 최초 지정된 기업은 신인도 평가에서 수출실적 등 일부 기준을 하향하고, 납품실적만 있어도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 요건을 완화해 새로운 기술개발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우수제품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하거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

우수제품은 일부만 구매하고 추가선택품목을 과도하게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법령이 경쟁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2000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우수제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엄정하게 처리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브로커 불법행위와 연관된 우수제품에 대해 형사처분 확정시까지 지정효력을 정지하고,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혜택을 향유할 목적으로 의도적 기업분할한 경우 3년간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제한한다.

직접생산 위반, 성능미달, 끼워 팔기, 우대가격 미통보,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고, 지정취소 등 추가 행정제재도 신설했다.

이밖에 특정 기업·제품의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수주 쏠림현상을 완화해 시장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내 부품산업 지원과 조달업체 불편·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제도 개편은 언론, 국회, 시장에서 제기돼 왔던 해 묵은 숙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새로운 우수제품제도가 시장에서 잘 안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