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교육 부당광고 제재 착수…메가스터디 등 9개 학원 타깃

공정위, 사교육 부당광고 제재 착수…메가스터디 등 9개 학원 타깃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9개 학원·교재출판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위는 9개 사교육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1일부터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사교육 부당광고 15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고, 범정부적 대응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만큼 '중요사건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 개시 약 80일만에 9건의 부당광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메가스터디, 시대인재(하이컨시),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을 상대로는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이번에 확인된 부당광고의 주요 유형은 △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표시 △학원 수강생 및 대학 합격생 수 과장 △환급형상품 거래조건의 기만적 표시 등이다. 특히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과장해 학원 홍보에 활용한 사례가 5개 업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검토위원이나 일반 모의고사 출제에만 관여했음에도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광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4% 이내, 부당 광고 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9개 혐의 중 7개가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 등과 관련된 사안인데 해당 경력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거짓·과장되게 광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거나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은 TF를 구성해 대응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4주간 피심인인 학원·교재출판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위원회를 열고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