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상동기범죄 대책 논의…“사회 병리학적 현상 차원서 지원”

국민의힘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병리 현상 측면에서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춘 보호·치료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이상동기 범죄 대응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이상동기 범죄 대응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책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주최로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잇따라 벌어진 흉악범죄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처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치안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안전 신화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시점”이라며 “설상가상으로 모방범죄 예고 글이 난무하는 데 충격적인 것은 작성한 다수가 10~20대라는 점이다.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상동기 범죄'를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고,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당 정책위원회가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규정 범위가 협소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고, '이상동기 범죄'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국민들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명명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묻지마 범죄로 일상에 파고든 공포감과 상호불신 문제는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병들게 한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이상동기 범죄 원인으로 대인관계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그로부터 발생한 절망과 분노 표출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은 “묻지마 범죄란 용어는 전문가 입장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용어”라며 “이상동기 범죄 용어의 개념으로 불특정인 대상, 범죄 목적이 뚜렷한 성폭력·절도·테러 등을 제외한 폭력 행사, 불분명한 동기 등을 기준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상동기 범죄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 결과 연령별, 성별, 소득별로 '30~40대(64.6%)', '남성(97.9%)', '월평균 소득 없음(72.9%)'이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법무부 형사법제과 소속 이정아 검사는 무기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관련 입법이 이미 이뤄진데다 무기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판결도 이어지고 있고, 국민 여론조사에서 92%가 찬성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또 “총포화약법은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허가받은 도검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소지 등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도입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이상동기 범죄 같은 사건이 몇 건이나 생기는지, 관련된 기초적 국가통계도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범정부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체계적 데이터를 망라해 정교한 원인 진단과 이에 근거한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