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변호사의 디지털법] 인공지능(AI) 산출물에 대한 각국 법원의 판결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2023년 12월 27일 '생성형 AI 저작원 안내서'를 발행해, 생성형 AI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정리했는데, 특히 AI 학습 과정과 AI 산출물 생성 과정을 나눠 정리했다.

AI 학습을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 가공해 이를 데이터셋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의 복제권 침해 등이 쟁점이 될 수 있고, 다만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일반적 공정이용 조항 적용 여부가 될 수 있다.

AI 산출물의 경우도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데,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파인튜닝을 함에 따라서 특정 저작물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AI 산출물에 대하여 과연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는지가 각국의 입장이 다소 상이해서, 핵심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의 경우, 심천시 난산 지방법원의 드림라이터 사건(2020년 4월), 베이징 인터넷법원의 스테이블디퓨전 사건(2023년 12월)에 대한 법원 판결이 존재한다. 드림라이터 사건은 지능형 글쓰기 지원 프로그램인 드림라이터를 활용한 기사에 관한 사건이고, 스테이블 디퓨전 사건은 이미지 생성형 AI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한 이미지 사건이다.

공통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기사·이미지는 AI 산출물인데, 원고가 기사·이미지를 만들 때 데이터 입력, 조건 설정, 템플릿 선택 행위, 프롬프트 입력 및 매개변수 조정 등에서 기여했으므로,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다고 판단했다. 중국은 AI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AI 세계 시장에서 기업 등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입장은 다소 반대라 할 수 있는데, 스티븐 탈러가 2022년 2월 AI 프로그램인 '창작 기계(Creativity Machine)'로 기재하고 자신을 기계의 소유자라고 하면서 '파라다이스로의 최근 입구' 그림을 업무상저작물로저작권 등록 시도했으나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 저작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고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역시 2022년 8월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2월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Midjourney)'를 이용해 만든 18쪽 분량의 만화책 '새벽의 자리야' 및 2023년 9월 역시 미드저니를 이용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에 대해서도 저작권 등록을 거부했다.

우리나라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2022년 11월 유명 작가의 시를 텍스트 프롬프트로 삼고 이를 통해서 AI가 만들어낸 영상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며 등록을 시도한 사례에서 그 등록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음악저작권협회 역시 2022년 7월 AI 산출물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한 작곡가의 6개의 곡에 대하여 저작권료 지급 중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최근 발행된 우리 정부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 따르면, AI 산출물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지만, 산출물에 인간이 창작성이 부가됨으로써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저작자 내지 저작권 귀속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서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생각건대, AI 산출물이라고 하여 권리를 맹목적으로 부정하지 말고, AI 산출물에 대한 인간의 기여를 적극적으로 평가함으로서 일정한 수준을 넘는 인간의 기여에 대해서는 그 법적 보호를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