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즉시 통과 촉구

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즉시 통과 촉구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만 바라보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2년 유예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2년 유예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과 건설업계 17개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000여명이 함께했다. 업계 현장애로 발표, 성명서 낭독에 이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발언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적용으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코로나19에 이은 복합경제위기로 중소 제조·건설업체 80% 이상이 중대재해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미 열 번이 넘게 법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여러 차례 국회를 찾아 준비기간을 조금 더 달라고 호소했으며, 2년만 법 적용을 유예하면 더 이상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다”며 “하지만 국회는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계 간절한 요구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이 '예방'이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2년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사장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근로자와 함께 공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며, 국회는 중소기업이 폐업 공포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을 되찾고, 근로자들도 실직 걱정을 덜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이렇게 많은 기업인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더 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