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임직원 고용 안정 등 후속 방침 발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임직원 고용 안정 등 후속 방침 발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이하 DTJ)는 지난 8일 어려운 경영 상황 속에서도 임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미래 보장 등을 골자로 한 후속 방침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1월 9일 김해국제공항 내 면세점을 운영 중인 DTJ의 유일한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고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대표자를 기소했다.

면세업계의 한 관계자는 “DTJ와 같은 모범적인 기업이 법원의 1심 판결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관 당국의 무리한 결정으로 인해 DTJ코리아와 함께 성장했던 우수한 100여명의 면세인력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10년간 함께 노력해 온 협력사들,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이루어 온 성과들을 일순간에 잃게 된 점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DTJ 관계자는 “기업의 투명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성장해 온 DTJ는 그동안 면세점 입찰을 포함한 모든 경영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으며,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임대료 체납이나 인하 요구 등의 문제를 일으킨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면서 “DTJ의 이런 노력은 2014년 면세점의 오픈 이래 9년 연속 법규수행능력평가 A등급 획득, 관세청장 및 한국공항공사 사장 표창 등으로 결실을 맺은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해공항세관의 면세점 특허 취소 처분 등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심사청구절차와 관련 재판 과정에서 감사원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 DTJ가 대한민국 면세업계의 일원으로 복귀해 국익 증진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DTJ는 면세점 특허 취소로 인해 훼손된 회사와 임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면세점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