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 '상장 전 사전심사제' 도입 포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무분별한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을 방지하기 위해 제3의 공적기관 설립을 통한 가장자산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현역 국회의원이 회기 중 가상 자산 거래 금지 제도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1일 국회 본청에서 디지털자산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흐름에 맞춰 규제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핵심은 디지털자산의 제도화다.

민주당은 우선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자정 기반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법) 제정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비정상·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개별 거래소의 오더북 통합 등을 통한 시장투명성 제고 등도 약속했다. 특히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회기 중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가장자산 제도 재정비를 통해 건전한 시장 조성에도 나서겠다는 약속도 했다. 여기에는 무분별한 가상자산의 거래소 상장을 차단하기 위해 제3의 공적기관의 사전심사를 통해 가상자산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한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문성을 가진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허용하고 고객신원확인(KYC)·자금세탁방지(AML)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공약도 공개했다.

아울러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가상자산 현물ETF 매매수익의 분류과세 △가상자산 현물·선물ETF 등 ISA 편입 허용으로 비과세 혜택 확대 △조각투자 등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 △장외유통플랫폼 활성화 등을 통한 자금조달접근성·유동성 제고 △공정한 가치평가·감사 및 권리관계 확인체계 구축 등 투자자보호 강화 등도 공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만나 “제3의 공적기관을 통한 사전심사 제도는 2단계법이나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