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25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지위보장법 개정안은 예술인의 권리 침해 행위에 '괴롭힘'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의 범위에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예술사업자가 계약상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연예인 등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탓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연예인 소속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새해 첫 법안으로 예술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더욱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창작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문화예술 분야 전반의 윤리적 책임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