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설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한다.
최근 높은 자금 조달금리 등으로 대부업계까지 대출 규모를 줄이며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법 대출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2월 말까지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을 투입하고 관련 부서와 전통시장 상인 간 협조를 통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연간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과 온라인을 통한 대부광고 등이다.
시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문 2만부를 제작해 전통시장 상인에 배부하고 상인회와 협조해 피해예방과 신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또 이번에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행위,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행위 또는 대부광고 행위는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착취하는 범죄행위”라며 “고금리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 행위 등 불법 대부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