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CLS 본사, 서브허브, 배송캠프, 택배영업점 총 41개소에서 컨베이어 작업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 배송기사 '퀵플렉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판단이 나왔다.
고용부는 지난해 쿠팡CLS에 대해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짜 3.3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기사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 종합 근로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 4건을 사법처리하고, 53건에 과태료 약 9200만원을 부과했다. 34건은 시정조치를 했다. 사법처리된 위반 사항은 △지게차의 운전을 정지하고도 열쇠를 그대로 방치 △컨베이어 위 작업발판이 적절히 설치되지 않음 △감전 위험이 있는 컨베이어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음 △리프트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음 등이다.
기간 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2100만원, 배송기사에 대해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하지 않아 1514만원, 야간작업 종사자들에게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54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쿠팡CLS 및 기타 택배 물류센터에 대한 기초노동질서 감독에서는 '가짜 3.3계약' 근로자 수백 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4대 보험료 부담 및 퇴직금 지급 등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위장 등록했다.
쿠팡CLS 위탁업체 3개소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쿠팡CLS 위탁업체 4개소, CJ대한통운 물류센터 2개소에서는 일용근로자 360여명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던 것으로 적발됐다.
1억5000만원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등 총 136건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감독은 24시간 배송사업에 대해 이뤄진 최초의 감독이다. 고용부는 근로자, 배송기사의 건강권 보호와 작업 환경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쿠팡CLS에 별도로 요구했다.
또한, 지난해 5월 고 정슬기 씨 사망으로 촉발된 쿠팡 배송기사들의 '불법 파견' 논란에 대해서는 쿠팡 퀵플렉서들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정씨가 카카오톡을 통해 쿠팡CLS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배송기사들이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자로 위장됐다는 불법 파견 의혹이 일었다.
고용부는 근로자성 여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쿠팡CLS 본사, 11개 배송캠프, 34개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83회의 현장 조사와 137명의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배송기사 1245명의 지난 1년간 카카오톡을 분석한 결과 배송 확인이 90%, 배송 독려가 9.6%, 기타가 0.4%였다
고동부는 배송기사들이 배송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자신 책임으로 관리하면서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파악했다. 아르바이트나 가족과 함께 배송하거나, 본인 재량으로 입차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배송 완료와 함께 업무가 종료됐다는 것 또한 파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배송 독려나 지원 요청 등이 일부 업무 지시의 성격을 띨 수 있으나 화물 배송 준수 독려는 화물 운송 계약을 고지하는 것이라 근로자성 인정 기준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CLS관계자는 이날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고용부의 시정조치 사항은 근로감독 과정에서 즉시 시정 완료했다”면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강화,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영업점을 비롯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