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용현·여인형 등 증인 채택…국회 “자유민주 질서 파괴” 尹측 “부정선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주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6일 2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을 비롯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과 홍 전 차장, 조 청장, 곽 사령관 이 사령관 등은 국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투입해 주요 정치인 체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지시했다고 증언한 이들이다. 국회 측은 이들을 통해 윤 대통령의 위헌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곽 사령관과 조 청장은 오는 23일 열리는 4차 기일에, 이 사령관과 여 사령관, 홍 전 차장은 다음 달 4일 5차 기일에 출석한다.

반면에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을 통해 국회 측의 주장을 반박할 계획이다. 다만 김 전 장관의 출석 날짜는 결정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을 첫 순서로 당겨달라고 요구한 탓이다.

헌재는 이날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6~8차 변론은 다음 달 6일과 11일, 13일에 개최된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일정이 무리하다고 항변했지만 헌재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회 측은 이날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국회 측은 △전시·사변이 아닌 상황에서 계엄 선포 △정상적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점 △국회 활동 제한으로 헌법·계엄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 △사법부 인사 구금·체포 시도 의혹 등을 이유로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김진한 변호사는 “계엄 해제를 결의 중인 국회에 대한 공격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정치적 반대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 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지하고 독재를 선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민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기초한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고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정면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북한 등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 △사전 투표 불신 등도 언급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