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특검법 강행처리..국민의힘, 최상목에 거부권 건의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다.

국회는 17일 밤 11시 30분께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야당이 일방처리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즉각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