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형 토지신탁도 NCR 위험액 산정해야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적용되던 책임준공의무에 따른 순자본비율(NCR) 위험액 산정이 모든 토지신탁사에 확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변경을 20일 예고했다.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NCR 산정기준을 정교화한다. 앞으로는 관리형과 차입형 토지신탁 유형에 상관 없이 책임준공의무가 있는 모든 신탁은 NCR 위험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신용위험액 산정 기준도 모범규준 준수 여부와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 등을 구분해 달리 반영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도 도입한다. 부동산신탁사가 영위하는 토지신탁 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예상위험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4일까지 규정변경예고 실시 뒤 절차를 거쳐 7월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토지신탁 한도 도입은 올해 말 우선 시행 뒤 2027년 전면 시행이 목표다.


금융당국은 “이번 토지신탁 내실화방안은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수분양자의 이익 보호, 안정적 부동산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토지신탁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토지신탁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