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이 21일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면서 야당은 내란 특검법 통과가 필요하다며 압박에 나섰다.
내란 특검법은 기존 야당이 다시 제출한 법안에서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바꾼 것이 핵심이다. 또 수사 대상도 기존 11개 혐의에서 외환, 내란 선전·선동 등을 삭제했다.
여야는 앞서 내란 특검법 합의를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의 처리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오는 31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이를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 공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으름장을 놓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외환 행위와 내란선전-선동죄를 빼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또 “원내 6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된 법안을 딱 1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반문한 뒤 “무조건 국민의힘이 합의해야 한다고 우기는 건 국민의힘 일당독재를 해야 한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행체제가 민주적-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결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란 진압을 미루는 것은 나라 경제를 거덜 내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