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05/17/news-p.v1.20230517.0abcf0c5208c46a4a7c657cfa4967469_P1.jpg)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이 개인정보위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3일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다양한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구글과 메타는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 주체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설령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3년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과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밖에 원고는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없고 이런 조치만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수집 방식이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은밀하게 이뤄져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쉽지 않아 서비스 이용자로서는 자신의 온라인 활동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것이 아닌지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며 “유럽연합(EU), 프랑스, 아일랜드, 벨기에 판결과 궤를 같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내에서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대해선 “기업이 좀 더 과감한 투자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안전성 조치해야 하는데 미흡한 감이 있다”면서 “투자를 이어간다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줄고 소송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전날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상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원, 애플에 과징금 24억500만원과 과태료 22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SK스토아와 동행복권에 총 19억428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