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혔다…'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2심서 무죄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보도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보도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송 전 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 인사 등과 공모해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김 의원 관련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하고 공모한 사실 등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황 의원이 송 전 시장으로부터 김 의원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청탁받았다고 볼 수 없고,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전보 조치가 관련 인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재판에서는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의 불출마를 회유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 이후 송 전 시장은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조작 사건이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도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 부당한 기소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신동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지켜보겠다”면서 “대법원에서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 등을 심도 있게 살펴 '대한민국 사법부 최후 보루'답게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진실이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