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법원에 MG손보 노조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예보, 법원에 MG손보 노조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된 MG손해보험 매각 실사를 방해하고 있는 노조에 대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보는 작년말 MG손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이후 MG손보 기업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실사를 추진했으나 노조의 반대로 실사 작업이 무산됐다.

예보는 노조 방해로 실사가 지연되면서 기업가치 악화, 기금손실 확대에 대한 우려는 물론 124만 보험계약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매각을 위해 노조와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있다”며 “실사에 협조해 매각을 완료하는 것이 노조 및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만큼 노조와 지속 소통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