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표준계약서 최초 도입…“2차 저작권 불공정 계약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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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분야에 국내 최초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나 혼자만 레벨업', '중증외상센터' 등 웹소설 원작 슈퍼 지식재산(IP) 탄생에 업계가 IP 확보와 확장에 집중하는 만큼, 2차적 저작권을 명확히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 뒤 고시한다. △웹소설 출판권 설정 계약서 △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웹소설 연재 계약서 등 표준계약서 3종을 마련했다.

현재 웹소설 분야는 표준계약서가 따로 없는 실정이다.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차용하고 있다. 2차적 저작물 무단 사용, 장래에 발생할 내용까지 무한정 계약 내용으로 포함하는 조항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정안에서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콘텐츠사업자는 웹소설 작가들에게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코인(플랫폼에서 연재되는 웹소설 등 콘텐츠를 구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 지급수단)당 단가, 순 매출 내역 등이 담긴 정산서를 창작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최근 웹소설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이 2차 저작물의 수익 배분 문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콘텐츠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아울러 제정안은 계약 당사자 간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사업자 설명의무를 부과해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했다. 휴재 권한도 들어갔다. 작가는 사고, 질병 등의 이유로 치료, 휴식이 필요한 경우 콘텐츠사업자에게 휴재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 '2022년 웹소설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웹소설 시장 규모는 10년 만에 100배 이상 증가해 1조390억원으로 나타났다. 웹소설이 IP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며 현재 더 성장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웹소설 플랫폼 업계는 네이버(네이버시리즈, 네이버웹소설, 문피아), 카카오페이지, 리디가 90% 이상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