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AI 학습에 기사 무단 사용”…신문협회, 공정위 제소 추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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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의 뉴스 무단 학습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

신문협회는 17일 “생성형 AI 서비스에 뉴스를 학습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네이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오픈AI와 구글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공정위 제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신문협회는 대규모 언어모델(LLM) 훈련이나 AI 검색 서비스에 뉴스를 활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언론사에 지불하지 않은 점과 기사의 내용이나 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이용하거나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점 등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오픈AI나 네이버와 같은 기술 기업이 AI 학습을 위해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네이버는 “신문협회의 제소 내용은 아직 공식적으로 접하지 못해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네이버는 뉴스 약관에 따라 뉴스 서비스 데이터를 사용했고, 2023년 6월 뉴스 약관을 개정한 뒤에는 언론사 사전 동의 없이 사용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KBS, MBC, SBS 등 3사를 비롯해 39개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가 생성형 AI 서비스 학습에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사용의 '공정 이용' 여부, 저작권자 허락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의 적법성,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 관련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