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18/rcv.YNA.20250218.PYH2025021804840001300_P1.jpg)
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기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수출보험료를 할인한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등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부처 수출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한다. 바우처를 이용하면 관세 대응을 위해 현지 로펌 및 관세법인과의 컨설팅 제공, 물류·통관 지원, 중간재 조달처 변경 지원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 20개 국에서 운영하는 헬프데스크를 통해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생산을 조정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감면을 확대한다. 특히 관세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은 2026년까지 인센티브 지원 비율을 10%P 가산키로 했다. 현재는 해외 사업 축소를 완료한 후 국내 복귀한 경우만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해외 사업 축소 완료 이전에도 감면을 적용받는다.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100조원을 공급하고, 보험료 및 보증료를 50% 할인해 적용한다. 과거 수출실적이 적은 수출 초보기업과 단기간에 수출이 급증한 기업도 수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 특례지원을 강화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수출 불확실성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관세 피해지원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