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국가전략기술,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을 위해 다각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은 제3회 지식과혁신 의정대상 수상 소감에서 첨단산업 육성 의지를 이 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박 의원은 'K-칩스법'을 통과시킨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 기업 15%, 중소기업 25%인데, 이를 각각 5%p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했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올해까지 연장했다.
또 반도체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신성장 및 원천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된다.
그는 최근 반도체특별법이 '주52시간 예외' 문턱을 넘지 못해 상임위 통과가 무산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여야는 지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에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반도체 특별법에 담긴 시설 조성과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당장 받기 어렵게 됐다.
박 의원은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한국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가 결렬됐지만 주 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과 국가전략기술, R&D 지원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그는 '상속세 개편' 법안에도 주력한다. 박 의원은 “과도한 징벌적 상속세는 우리 기업들에게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것으로 시급히 개선해야할 과제”라면서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할증 폐지, 유산취득세 전환 등 넘어야할 산이 많지만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며 견해차를 좁혀가겠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