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외국환은행도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 자금용 외화대출이 허용된다.
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한은은 차주의 환리스크 부담여력,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외화대출 용도 제한 완화에 따라 기업·은행 등 민간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한은은 기대했다. 기업은 원화와 외환 대출 가운데 조달 비용을 고려해 자금을 수혈할 수 있고, 은행 역시 수익원 다각화 등 혜택이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기업이 대출받은 외화를 국내사용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외화자금시장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화 약세 압력 억제,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