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인건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에 투입해야 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연구개발을 동시에 연구하는 인력은 일반 R&D를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을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추가했다.
디스플레이 시설에는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과 마이크로LED 소부장 제조 시설을 신규 지정했다.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과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됐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범위에도 탄소중립 분야를 추가해 183개 시설로 확대한다.
소부장 관련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사업·자산을 양수할 경우 해당 금액의 5~10%를 공제해준다. 여기에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안보 품목 생산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국세·관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행 3.5%에서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3.1%로 조정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