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챗GPT 유료 이용한도 제한 위법 여부 사실조사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방통위는 챗GPT 유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 및 이용자의 해지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하루 이용 서비스 횟수를 제한하는 점에 대해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즉각적인 해지와 환불을 제대로 제공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신고 또는 인지를 통해 일부 조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