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된 지 52일만이다.
검찰은 전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뒤 하루 만에 항고를 포기하고 법무부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후 5시48분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주먹을 쥐며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차량 호위를 받으며 100m 가량을 걸어나오며 인사한 뒤 차량에 탑승해 관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 앞에 지지자들이 모여 환영하자, 차량에서 잠시 내려 악수하며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관저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면서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공수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