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기각 의견을 냈다.
관심을 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밝히지 않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 기일이 다음주 예정되고 윤 대통령보다 빠르게 변론을 종료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기일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감사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 5일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문재인 정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전현희(현 민주당 의원) 국민권익위원장 근무 태만 의혹 등을 감사한 것이 위법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최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했었다.
헌재는 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됐었다. 역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탄핵소추 이후 직무가 정지된 이들도 98일만에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국무위원과 검사 등에 대한 탄핵심판 중 기각된 사례는 모두 8건이 됐다. 인용된 사례는 없다. 민주당은 총 29건(중복인원 제외 23명)의 탄핵소추를 추진했는데, 16건은 폐기(또는 계류)됐고 13건은 본회의를 통과시켜 직무를 정지시켰다. 나머지 5건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들었던 이유 중에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정부 예산 삭감과 함께 국무위원 등에 대한 줄탄핵에 따른 국정마비를 지적했던터라, 법원 구속취소 후 석방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당 등 야권에선 윤 대통령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헌재의 탄핵심판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특히 헌재가 “(국회가) 탄핵소추를 남발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탄핵심판 선고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인 줄탄핵에 대한 헌재의 전원일치 기각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