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안심하고 사용하는 개인정보 보호 제품 인증에 참여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정보통신(IT) 제품 등을 대상으로 올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에 참여할 제품을 공개 모집한다.

PbD는 제품·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설계 개념을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가정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로봇청소기 등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제품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조사의 책임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PbD 인증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정용 CCTV 등 총 4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일상 밀접 분야인 IP카메라 등을 비롯해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PbD 인증에 참여하려는 제품의 제조사·개발사 등은 내달 9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과 서식 등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 포털에 게재된 공고문에 안내돼 있다.

아울러 PbD 인증에 참여하는 제조사·개발사 등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가의 상담·컨설팅을 제공받는 것은 물론,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인증 수수료도 전액(참여제품별 약 1000만~2000만원 소요) 지원받게 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올해 PbD 인증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인증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