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는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를 통해 추진해 온 실증사업 결과, 재생에너지전기 공급 사업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에 관한 고시' 개정이 완료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력의 직접거래를 가로막던 규제가 공식적으로 해소됐다.
개정된 고시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ESS발전사업자)가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전력 공급 대상과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기존에는 ESS(에너지저장장치)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한국전력을 경유하지 않고는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태양광·풍력·조력 등에서 생산된 전력의 유통이 제한됐다.
이에 중기부와 광주시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일원(2.5㎢)에 조성된 규제자유특구에서 ESS 기반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특구에는 광주클라우드에너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12개 기관이 참여했다.
실증사업을 통해 특구사업자는 250㎾, 118㎾ 규모 태양광 설비를 추가 설치하고, 생산된 재생에너지 600㎾를 전기차 충전소와 공공건물 등에 직접 공급 및 판매하는 '분산자원 중개시장'의 사업화 모델을 구축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ESS 설비를 갖춘 사업자는 발전사업자 지위를 부여받고, 생산자나 사용자와 직접 거래는 물론 제3자를 통한 전력 판매도 가능해졌다.
이귀현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현장의 실증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신속한 규제 개선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춘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통해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