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 의결

도의회, 정부에 특구 지정 지침 마련 촉구
중복 규제로 발전 제한된 접경지역 지원 강조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지난 11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해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중복 규제로 발전이 제한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3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신속히 특구로 지정할 것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접경지역·인구감소지역에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구 내 기업에 세제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비수도권 지역 14개 시·도에 총 48개 지구가 지정됐지만, 수도권 지역은 관련 지침 마련이 지연되면서 단 한 곳도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다.

특히 포천시는 40년 이상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군사적 규제로 인해 희생돼 왔으며, 지난 3월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물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통이 조명되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특구 지정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조성환 위원장은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 보호규제, 상수원 보호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고 인구 유출과 지역 쇠퇴 현상이 심각하다”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구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천시를 계기로 연천, 양평, 파주, 고양 등 경기북부 주민이 국가안보를 위해 치러야 했던 값진 희생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