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의 모두진술 이후 나왔다. 검찰은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하고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등을 폭동이 이뤄진 장소로 지목하고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관계자) 진술이 많이 탄핵당하고 실체가 밝혀졌다.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게 검증 없이 (공소사실에) 반영됐다”고 했다
또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11월 27일, 28일 회의에서 한 번 보고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계엄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고 준비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