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가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J&J)이 지난 2월 바이오시밀러 관련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저지 지방법원은 J&J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스텔라라 개발사 얀센과 지난 2월22일부터 피즈치바를 미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합의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J&J와 자회사 얀센은 이틀 뒤인 24일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계약 위반, 묵시적 성실 및 공정거래를 위반했다며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에 프라이빗 라벨 제품 판매 권한을 부여한 부분이 당초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며, 이전에 맺은 계약에서 프라이빗 라벨 제품을 승인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프라이빗 라벨은 바이오 기업이 자사 바이오시밀러를 직접 판매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다른 이름으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J&J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프라이빗 라벨 계약이 별도의 커머셜 파트너십 계약으로 자사와 합의되지 않은 계약이며, 자사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 판결은 오리지널사가 바이오시밀러 개발사의 프라이빗 라벨 제품 판매를 막기 위해 신청한 가처분 소송과 관련한 첫 사례로 꼽힌다. 법원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 시장에서 피즈치바 프라이빗 라벨 제품 출시도 가능해졌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월부터 가처분 소송과는 상관 없이 미국 시장에서 피즈치바 제품을 판매해왔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