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요건 완화 조례안 가결

찬성 21표로 본회의 통과, 정책 연구 자율성 확보
수원·용인 등 타 특례시와 동일 기준 적용

고덕희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고덕희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경기 고양특례시의회는 제294회 본회의에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덕희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식사·풍산·고봉동)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의원연구단체를 동일 정당 소속 의원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다양한 정당 및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간 연대를 전제로 연구단체 구성을 제한해 왔으나, 실제로는 정책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연구하고자 하는 의원 활동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고 의원은 “지방의회는 정당보다 정책 중심의 연구와 입법 활동이 핵심이어야 한다”며 “동일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구단체 구성을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 의견 속 표결에 부쳐졌고, 찬성 21표, 반대 12표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예규에 부합하며, 수원·용인·창원 등 다른 특례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제도적 정당성도 확보했다. 이미 다수 지자체가 의원 구성 자율성에 기반한 정책 연구를 확대해 온 만큼, 고양시의회도 흐름에 동참하게 됐다.

고덕희 의원은 “정책 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대하고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만큼, 실효성 있는 입법과 시민 삶에 와닿는 정책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형식에 갇히지 않고 실질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