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8일부터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후보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지만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됐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는 답변을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두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역선택 방지룰 적용)를 실시했다. 지도부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김 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108조12항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은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10~11일 대선 후보 등록을 받고 후보 기호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