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용 축산물에 발급되는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언어를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발급 대상은 기존 1개 품목에서 6개 품목으로, 발급 언어는 5개에서 11개로 늘어난다.
개정된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적용 품목은 기존 소고기 외에 돼지고기, 계란, 닭, 오리, 꿀 등으로 확대됐다. 언어는 기존 영어, 중국어(보통·광동어), 말레이어, 크메르어에서 몽골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힌디어가 추가돼 총 62종의 서식이 제공된다.
그동안 외국어확인서는 해당국 언어와 한국어를 병기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한국어 또는 영어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수출국 요구에 따른 맞춤형 증명서 발급 편의성을 높인 조치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확인서 언어 확대가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언어를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