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위, '대통령 당무개입 금지' 명문화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31일 전국위 거쳐 최종 확정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대통령의 당무개입 금지 등을 명문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계파를 불용하는 조항도 신설한 개정안은 28일 상임전국위원회와 3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 등이 골자다. 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당·대통령 분리' 조항과,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와 자율성 및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파 불용' 조항을 각각 신설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지난 25일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상임전국위원회와 3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