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도급·가맹·유통업 등 공정거래 교육 7월 8일까지 진행

6월18일부터 남·북부 순회…분야별 사례 중심 실무 교육
선착순 모집, 시장경제교육원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다음달 18일부터 7월8일까지 도내 중견·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 가맹, 유통업 등 공정거래 분야별 맞춤형 대면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업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하도급법 일반, 상생협력과 하도급, 하도급법 심화, 유통업과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5개 주제로 총 5회 진행한다. 각 회차는 경기도 남부와 북부로 나눠, 기업체 임직원들이 시간과 거리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교육 대상은 경기도 내 중견·중소기업 임직원이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위험 요소와 불공정행위 유형,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 신청은 각 회차별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시장경제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약 26%인 211만 개사가 위치한 공정거래의 중심지”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대응력과 자생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