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업장 관리 강화…CCTV 전면 확대, 생산견 등록 의무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의 학대 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동물생산업자의 등록 의무 확대와 CCTV 설치 범위 전면 확대 등이 핵심이다.

내년 6월부터는 동물생산업자가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 개도 의무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반려 목적의 2개월 이상 개만 등록 대상이었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생산업장의 부모견 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생산부터 양육, 판매까지 전 생애주기를 투명하게 관리할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도 확대됐다.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생산업, 수입업, 전시업까지 포함돼,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이 동물 출입 공간에 고정형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 기한은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은 올해 말까지, 300㎡ 미만은 내년 말까지다.

이외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이 동물실험을 실시할 경우, 일관된 기준을 적용받도록 시행기관의 범위를 명시했고, 동물등록 시 외장형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 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이번 개정이 영업장 내 동물복지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 안착을 위해 지자체와 영업자, 관련 단체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