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與 “형소법 개정 보류 이유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다. 이에 따라 다른 재판들 역시 비슷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연기·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고법은 해당 재판을 이달 18일에 열기로 한 바 있다.

법원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이번 결정의 근거로 '헌법'을 들었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소추'의 정의를 둘러싸고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탓이다. 하지만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비슷한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이다. 현재 이 대통령은 선거법 사건을 비롯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내란·외환을 제외한 다른 사건의 재판 진행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태도를 갖고 간다면 곤란하다. 재판 중단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면서 “개별 재판부의 의중으로 결정되면 그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다.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을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야당은 법원의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의원총회)에서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정의의 이름으로 맞서겠다.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헌법 질서 지키기 위한 입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비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