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소위·전체회의 취소…여야, 방송3법 '합의 처리' 시도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과 위원들이 '민원 사주' 의혹 관련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증인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고발 안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과 위원들이 '민원 사주' 의혹 관련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증인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고발 안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무산됐던 방송3법과 관련해 합의처리에 나선다.

과방위는 10일 아침 이날 예정됐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와 전체회의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당은 과방위 2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예정이었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학계 등 관련 직능단체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과방위가 돌연 회의를 연기한 것은 여야가 방송3법을 합의처리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김현 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예정된 (과방위) 2소위 방송3법 논의와 관련해 야당 간사와 논의한 뒤 순연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추후 일정이 합의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도 이날 본지에 “최형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가 합의해보자며 먼저 제안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의 주도로 두 차례나 방송3법을 가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