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한 데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부도 공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의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을 결정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연기·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이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소추'의 정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서울고법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데 이어 이날 서울중앙지법 역시 비슷하게 판단하면서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도 이들과 비슷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 대통령은 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이외에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