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 매입임대 4943호 모집…이르면 9월 입주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2차 모집은 청년 2508호, 신혼·신생아 가구 2435호 등 총 4943호 규모다.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 청년형은 시세 40~50% 수준에서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신혼·신생아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 3040% 수준의 Ⅰ유형(1584호)과 70~80% 수준의 Ⅱ유형(851호)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 중 만 19~39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다. 특히 최근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공급된다.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

신청은 LH청약플러스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각 지역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신청자격 검증을 거쳐 빠르면 9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2차 모집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