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고려아연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의 명분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영풍 측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항고했다.
고려아연은 서울고등법원이 영풍 측의 고려아연 정기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과 관련해 “상호주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적법한 절차라는 점이 법원에 의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정됐다”라며 “영풍과 MBK의 아니면 말고식 소송과 적대적 M&A 명분이 더욱 힘을 잃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정기주총에서 의결한 △이사 수 상한(19인 이하) 설정 △이사회 의장에 사외이사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등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법적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라면서 “고려아연 전 임직원은 한마음으로 국내 유일의 전략광물 생산기지이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가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이 지금처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대적M&A 방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영풍 측은 “지난 50년 이상 고려아연의 대주주로서 정당하게 행사해온 주주권을 상호주 외관을 생성시켜 제한한 것은 상법 제369조 3항에 대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법 질서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1심 가처분 결정에 대해 본안소송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서 하기에 가처분 사건에서 1심 결정과 달리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 최윤범 회장 및 고려아연 경영진이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