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감기약 복용 후 운전 주의해야…현대해상, 약물운전 위험성 발표

사진=현대해상
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확인하고 안전운전 문화 확산을 위한 안내자료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및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례가 약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 자동차사고 DB에서도 마약·약물(수면제, 신경안정제 등)와 관련된 사고 발생건수가 2019년 2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23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고들은 마약보다는 수면제 복용이나 수면내시경 이후 운전한 경우 등 약물(향정신성의약품)에 의한 사고가 대다수였다.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조항에서 금지돼 있다. 이 조항에서는 마약, 대마뿐만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는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수면제(졸피뎀 등), 안정제(디아제팜 등)와 수면마취제(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등이 포함된다. 감기약 중에서도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등이 포함된 약물을 과다 복용할 경우 졸음을 유발하고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현대해상에 접수된 2024년 자동차사고 중 감기약으로 인한 사고 20건이 확인됐다. 약 복용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으로 고려해 볼 때 약 복용으로 인한 사고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올해 4월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돼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및 경찰이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권한이 추가됐다. 관련 규정은 내년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준은 기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해 음주운전 가장 중한 처벌 기준과 동일하게 형량을 상향하고 상습 가중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