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그룹이 지상파 3사(KBS·MBC·SBS)를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장기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그룹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KS)'를 구성하고 2011년부터 'KS 운영규정'이라는 명칭으로, 각 사 사장 서명이 포함된 비공개 협의문에 따라 중계권 공동구매, 합동 방송 등과 관련된 사항을 합의해 왔다.
중앙그룹은 지상파 3사의 담합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실질적으로 막았으며, 공정거래법 제40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제45조가 금지하는 '공동의 거래거절'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앙그룹 관계자는 “지상파 3사가 공익을 명분으로 담합을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며 “이번 공정위 제소는 분쟁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의 시청권과 방송시장의 공정 경쟁질서를 되살리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