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7000억원 증액하고, 4000억원 규모로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위 소관 2차 추경예산이 총 3개 사업 1조1000억원 규모로 의결·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기존 11월에서 올해 6월까지 사업영위자로 확대되고,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 차주에 대해 원금감면율도 최대 80%에서 90%까지 확대됐다. 상환기간도 최대 20원까지 늘어났다.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 밖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프로그램을 3억5000만원 증액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중단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