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될 상황에 부닥쳤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면 특검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기존 관례를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66쪽 분량인 윤 전 대통령 영장 청구서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초 계엄선포 이후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계엄선포문을 추가로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지난해 12월 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받지 못한 일부 국무위원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 방해 혐의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국내외 언론에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알리게 한 행위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기간 산정 방식 등을 이유로 석방한 지 약 4개월 만에 재구속된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 이뤄지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팀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관련 진술이 오염되거나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앞서 내란특검팀이 대통령실 CCTV 등을 확보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지시에 대한 구체적 진술 등이 나올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은 끝났다. 이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이라며 “윤석열은 내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윤석열이 무너뜨린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