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 사용제한 완화…강원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 결실

강원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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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으로 엑스레이(X-ray) 장비를 휴대용으로 제작해 병원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 실증사업 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방사선 차폐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내부나 이동검진차량 안에서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어 의료기관 외부에서는 엑스레이 활용이 제한됐다. 이에 특구는 지난 2019년 지정 이후 저선량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하는 실증사업을 추진, 의료기관 외부 사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왔다. 실증사업에는 춘천과 원주 지역 10개 기업, 16개 병원, 7개 기관 등 총 33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무게 10㎏ 이하, 최대 관전류량 초당 20밀리암페어(㎃)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휴대용 엑스레이 장치는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의료환경에서 현장 중심의 엑스레이 진단과 활용이 가능해졌다. 도서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진단이 가능하고 특히 응급·재난 상황에서 엑스레이 촬영 수요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박광용 강원도 산업국장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휴대용 엑스레이 장치의 안전성을 입증하여 의료기관 외부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이 강원도에서 자유롭게 실증하고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춘천=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