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평·포천군 등 지역에 대해 다층적 재정 지원에 나선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가평군 현장을 찾아 피해 소상공인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경기도의 일상회복지원금은 올해 7월 관련 조례 시행 후 처음 실행되는 제도로, 기존 대설 피해 가능지역에 이어 집중호우 피해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또 소상공인에 가구당 600만원(필요시 추가), 피해 농가에는 철거비 등 최대 1000만원, 인명피해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 3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등 사각지대 농·축·양식 어가에도 최대 1000만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보험료·전기·도시가스 감면 등 13개 항목 지원) △특별지원구역(도지사 인정 시 시·군 복구비 50% 지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통한 응급복구비 신속 집행 등 입체적 지원책이 적용된다. 도는 특별재난지역 요건 미달 시에도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과 22일 가평을 방문해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신속한 복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평·포천 등 폭우 피해 지역에는 행정 구역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특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