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포천 폭우 피해 소상공인에 첫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김동연 경기지사(앞줄 오른쪽)가 22일 가평군 현장을 찾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현장을 점검했다.
김동연 경기지사(앞줄 오른쪽)가 22일 가평군 현장을 찾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현장을 점검했다.

경기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평·포천군 등 지역에 대해 다층적 재정 지원에 나선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가평군 현장을 찾아 피해 소상공인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경기도의 일상회복지원금은 올해 7월 관련 조례 시행 후 처음 실행되는 제도로, 기존 대설 피해 가능지역에 이어 집중호우 피해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또 소상공인에 가구당 600만원(필요시 추가), 피해 농가에는 철거비 등 최대 1000만원, 인명피해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 3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등 사각지대 농·축·양식 어가에도 최대 1000만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보험료·전기·도시가스 감면 등 13개 항목 지원) △특별지원구역(도지사 인정 시 시·군 복구비 50% 지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통한 응급복구비 신속 집행 등 입체적 지원책이 적용된다. 도는 특별재난지역 요건 미달 시에도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과 22일 가평을 방문해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신속한 복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평·포천 등 폭우 피해 지역에는 행정 구역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특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